국방부는 18일 “우수한 현역병들의 부사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입대 후 7개월 이상된 상병과 병장으로 제한돼 있는 현역병의 부사관 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대 후 5개월 이상인 일병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 상반기에 군 인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바꿔,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출신, 군 장학생 출신, 민간인 지원 등 현행 세 가지 형태의 부사관 모집방식 중 병사 출신 부사관이 부대 적응과 업무 능력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각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1대8대71의 비율로 선발된 병사·군 장학생·민간인 출신 부사관 비율은 금년에는 26대7대67로 바뀌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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