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민간 건물 53.4%, 에너지 사용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마루길… 샤로수길… 서울 6개 상권 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서울 동북권 첫 자율주행버스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18일 암사동에 매머드·시조새·코뿔소 나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개발·재건축 빨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내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빨라진다.

서울시는 2일 열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위해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개정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된다.

조합설립 때 받았던 동의서를 정비구역 지정 절차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조합설립 때 토지소유주의 2분의 1(50%) 이상, 정비구역 지정 때 토지소유주 3분의 2(67%) 이상의 동의서를 따로 받게 해 정비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 설립 때 받은 동의 외에 토지소유주 17% 이상의 동의만 추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시가 담당했던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정비구역 변경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지정 결정과 고시 권한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새 조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동의보감의 지혜로 건강 챙겨요”

18~19일 ‘허준축제’ 규모 확대 달리기 등 80개 프로그램 꾸며

정조대왕 발자취 따르며 하나 된 금천[현장 행정]

첫 포문 연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노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돌봄 선도 도

다층적 돌봄 체계로 ‘촘촘한 지역 돌봄망’ 실현 반복되는 단절·공백에 ‘지역 기반 통합돌봄’으로 대응

“골목길 공해 없게”… 스마트 성북 첫발[현장 행정

이승로 구청장, 재활용품 수거 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