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열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위해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개정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포된다.
조합설립 때 받았던 동의서를 정비구역 지정 절차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조합설립 때 토지소유주의 2분의 1(50%) 이상, 정비구역 지정 때 토지소유주 3분의 2(67%) 이상의 동의서를 따로 받게 해 정비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 설립 때 받은 동의 외에 토지소유주 17% 이상의 동의만 추가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시가 담당했던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정비구역 변경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지정 결정과 고시 권한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새 조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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