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도입 목적은 성과관리다. 현재의 성과관리는 사상누각이다.”(국무회의 석상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현 조직으로는 성과배분 때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다. 성과관리를 위해 기존의 조직을 팀제로 바꿔 미션을 주고 성과를 평가해 인사와 급여로 보상을 하겠다.”(기자 간담회서 오영교 행자부장관)
공직사회에 성과 보상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하는 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한다. 호봉제를 기반으로 했던 보수체계의 전면적인 재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1∼3급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와 4급 이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제도에 비하면 ‘시늉’에 불과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보수 격차로 희비쌍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1∼3급의 성과 연봉은 개개인의 호봉승급분을 모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했다. 현재 성과연봉 비중은 기본연봉 평균의 1.3% 정도다.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도 5년간 누적되다 보니 동일 계급·경력간 보수격차가 990만원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4급 3000명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성과연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본 연봉의 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상태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성과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중앙인사위 김우종 급여후생과장은 7일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기관장의 판단으로 성과연봉 대상자에게도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성과급 재원을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간 급여 차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4급 이하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은 정부가 별도로 책정한 성과상여금이 사실상 성과급의 전부였다. 성과상여금은 2001년 처음으로 1818억원이 책정됐고 이후 2069억원(2002년),2322억원(2003년),2472억원(2004년),2770억원(2005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기존 성과상여금에, 현행 급여 항목 일부도 성과급으로 돌리게 돼 재원이 훨씬 커진다. 예산항목상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성 경상경비(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복리후생비·보상금·연금부담금)도 포함된다. 인건비 예산의 15∼20%에 해당된다. 공무원 1인당 평균 600만원꼴이다.
지난해 예산항목상 인건비는 21조 1874억원(일반회계기준)이다. 이것의 15∼20%는 4조원가량 된다. 여기에 인건비성 경상 경비를 포함하면 5조원이 넘는다. 또 지급기준 및 비율도 부처 자율이다.
정부가 부처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성과급제를 확대할 공산이 크다. 물론 모두 성과재원으로 돌릴 경우 조직운영과 구성원들의 반발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오 행자장관은 “성과급제 도입에 맞춰 팀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성과평가제를 만들어 모든 부처에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부처 인건비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무원 인건비 체계를 기본·성과향상·업무수행지원·복지항목 등 4개로 나눴다.
이에 따라 일단 봉급과 기말수당·정근수당 등 공무원 연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본항목으로 묶어 현행대로 인사위가 관리하기로 했다.
반면 기본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부처가 결정한다. 부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성과향상 항목은 기본이고, 업무지원 항목과 복지 항목까지 성과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게다가 각 부처에 배정된 총 인건비 중 운용과정에 남은 것을 성과급에 포함시켜도 된다. 인원을 줄여 성과급으로 돌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성과급제 등 운용을 잘해 각 부처 평가에서 우수부처로 뽑혀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고스란히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우종 과장은 “부처 자율성이 늘어나지만 크게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조직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문제점은 없나
공직사회는 성과급제의 확대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한다.’는 원론에 동의한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성과보상제가 본격 도입되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성과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팀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분위기는 현행 성과상여금 배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1∼3급은 목표관리제에 기초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협의를 해 목표를 설정한 뒤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해 연봉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측정이 모호하다. 대상자들이 고위직이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평가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직무성과 계약제로 바꾸었다. 성과목표에 대해 상·하위자가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모든 중앙부처 국장급 직위에 대해 직무평가를 한 뒤 성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서도 평가의 적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객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많은 부처가 좀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에서는 성과상여금 반납 운동까지 벌인 적이 있다. 일부에선 수당화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중앙인사위 조사결과 54개 행정기관 가운데 재정경제부 등 50개 기관은 개인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하지만 이들도 배분방식이 제각각이다. 관세청 등 4곳은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적용한다. 재경부 등 30곳은 근평과 다면평가를 활용한다. 행자부 등 11곳은 근평과 다면평가에다 별도 기준으로 분배한다. 교원은 90%는 균등하게 하고,10%만 차등지급한다. 형식만 갖추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경호실·경찰청·국방부·철도청 등 4개 기관은 부서별로 지급한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되면 평가의 객관성을 두고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 같다. 성과금의 비중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서형택 정책실장은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아온 성과상여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이 나눠먹기식으로 평가를 해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부정하는 상태에서의 성과급 체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강연 사무총장도 “각종 성과급 평가에 있어 개인평가를 중심으로 할 경우, 조직 구성원간의 위화감·자괴감·소외감 등으로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부서평가를 70∼90% 반영하고, 나머지는 대인평가를 가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부처별 포상금 배분 어떻게
“각 기관이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A씨는 각 부처의 지난해 말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향후 각 기관의 성과급 배분에 대한 윤곽이 대략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년도 정부업무 평가를 한 뒤 우수 기관에 대해 분야별로 기관당 4000만∼2억원씩 예산에서 포상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실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우수기관과 항목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금을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게 했다. 모두 22개 기관에 30억 500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한 푼도 못 받는 기관이 있어 부러움을 사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청단위 기관에서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주요정책·혁신관리·고객만족·정책홍보관리 등 5개 영역에서 뽑혀 가장 많은 4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어 조달청도 종합우수기관·주요정책·혁신관리·정책홍보관리 등 4개 영역에서 선발돼 3억 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산자·정통부와 관세청도 각각 3억 1000만원을 타게 됐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나눠 먹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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