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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규모 발표] 새달초 공청회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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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역 확정안의 공고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예상되는 투기 방지나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을 감안하면 암초도 적지 않다.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23일 과천정부청…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이 23일 과천정부청사 건교부 브리핑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jya@seoul.co.kr
추진 일정은 오는 4월8일 확정안을 놓고 한차례 공청회를 연 뒤 5월 중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정식지정한다. 이 때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정해진다.

보상 절차는 5∼7월 기본조사,8∼10월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11월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12월에 토지매입을 시작한다. 보상이 끝나면 2007년 11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2012년부터 12개부 4처 2청 이전을 시작,2014년에 완료한다. 이전하는 부처는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2청이다.

행정도시 건설까지 넘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일정대로라면 6월에 이전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정하는 세부계획안을 마련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부 여당은 당초 4월초 공공기관 이전대책과 함께 수도권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협상에 참여를 거부,5월로 연기된 상태다.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발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도 넘어야 할 과제다. 해당 지역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예정지 2210만평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는다. 주변 6780만평에 대해서도 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아파트 등 건축물 신축 등이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교묘한 투기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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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