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외부감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수천개에 달하는 기업별 노조가 일시에 뒤따를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연이어 터진 노조 간부의 비리사건에 대해 ‘노조의 자정능력에 맡겨둬야 한다.’는 자율해결 원칙과 ‘이제는 시스템을 정비, 제도에 의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자율한계 주장이 벌써부터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외부감사제 도입과 관련 ‘이제는 때가 됐다.’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수석연구위원은 17일 “각종 기금이나 예산, 조합비 등 회계 관련 사항을 내부에서 백날 만지작거려봐야 누가 인정하겠느냐.”면서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인이 내부조직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외부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여의도에 근로자 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정부 예산에서 334억원을 지원받고 시공회사로부터도 28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았지만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는 것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기업노조는 훨씬 더 심각하다.A자동차 노조의 경우 한해 걷히는 조합비가 60억원을 넘고 이월된 적립금이 80억원이나 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일반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제가 투명한 노조운동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주먹구구식인 노조의 회계를 밝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 위원은 “대기업노조의 경우 내부감사로는 효과가 없다.”면서 “노동부가 관계 규정을 만들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몇명 이상 사업장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어길 시 해당 노조를 징계하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그는 “선진 외국의 경우 우리와 사정이 아주 다르다.”며 “조합비 등 돈에 관한 한 투명성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정치자금 등 노조활동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노동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반노동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투명성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노조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노조 감사제도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 의원의 개정안은 노조운영을 행정관청이나 제3의 기관에서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조 자체에서 감사를 한 뒤 노조원에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감사제에 대한 거부 반응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과거에 행정감사를 받았지만 탄압의 도구로 이용돼 투쟁을 통해 법조항에서 없앴다.”며 외부감사제를 반대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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