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제 156회 서울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상 주목할 만한 조례안들이 많이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156회 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달 27일 집행부가 제안한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건’ 심의를 위해 동대문구 현장을 방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
●두 지역 모두 최고 7층 28m 이하로
먼저 서울시는 이번 회기중 남산과 북한산 주변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건에 대해 의견 청취를 제안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건축에 제한받고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관심도 높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현장 점검을 통해 원안 동의, 앞으로 조례안 개정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남산과 북한산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은 지난 90년과 95년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는 도시환경조성과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여건변화 등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현재 5층 18m로 제한하고 있는 북한산 주변 지역의 건축물의 최고고도를 5층 20m 이하로 소폭 완화했다.
그러나 지형차가 심한 곳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7층 28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강북구 미아1·2동, 수유 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 2·3동, 쌍문1동 일대 등 전체 355만 7000㎡에 달한다.
또 현재 3층 12m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 2·3가, 필동 2·3가, 장충동 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등 남산 주변지역 101만 4112㎡에 대해서도 최고 4층 16m 이하까지 건축물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5층 18m 이하로 묶여 있는 중구 남창동 등 143만 4427㎡는 최고 7층 28m 이하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이달중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고시될 전망이다.
●버스차고지 결정권, 구청장 위임안 등 유보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중에 김진수 도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장 권한으로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정기시장 설치에 관한 권한과 버스차고지 결정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이 안이 토지이용의 규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이 추진됐으나,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격론 끝에 결국 다음 회기로 처리가 유보됐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이번 회기중에 원효·이촌아파트 지구, 가락아파트 지구, 청담·도곡아파트 지구 등의 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건을 심사하는 등 중요 도시계획결정 사안을 심의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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