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결의를 담은 ‘건교부 공무원 청렴생활 실천강령’이 선포됐다.
실천강령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전·선물·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동료 직원의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부패 공직자에 대한 내부 공익 신고를 준수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선포식에서 “건교부가 업무수행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교부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청렴 선포식은 최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과 도로공사의 행담도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