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일 예정돼 있었던 13개 공공기관과의 이전에 따른 기본협약 체결을 취소했다. 경남도 오는 11일 예정된 기본협약 체결을 보이콧할 방침이고, 경북과 제주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은 지방의 역량과 지역적인 특성 및 실정을 외면, 지방분권과 자치정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집권적 사고와 이전대상 기관의 입장만 고려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5월27일 정부와 시·도지사간에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정부가 어겼다.”며 “이대로는 오는 11일 예정된 이전대상 기관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당시 체결된 협약서 7조는 ‘시·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주택건설기능군과 산업진흥기능군, 기타 기능군 등으로 구분,2∼3개 지역에 분산배치, 지역 균형발전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건교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은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일괄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역시의 경우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도 가능토록해 경남도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김진선 강원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시·도 지사가 합의한 내용에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되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수렴, 개별 배치도 허용한다고 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럴 여지가 없는 것 같아 협약체결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도시로 선정되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다른 지역에도 개별 배치키로 하고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입지선정위원 추천 방식도 불만이다. 정부 지침은 이전하는 기관협의회가 절반(10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도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 추천토록 했다. 이 경우 이전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이전기관의 논리와 입장을 대변할 것이 뻔하고, 혁신협의회도 중앙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지방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