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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연체료 ‘1일’단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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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립·도립 공원의 입장권을 구입한 뒤 사정이 생겨 입장하지 못하면 요금을 전액 환불해준다. 또한 도립병원 입원비도 낮 12시 이전에 퇴원할 경우,‘반일치’ 비용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중 각 시·도를 대상으로 시·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행정 규제를 적극 발굴,10월 중 정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문원경 2차관은 “주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것들을 적극 발굴, 해소하기 위해 지방혁신 차원에서 접근할 방침이며, 그 결과를 향후 기관평가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립공원 입장권 및 문화재 관람권 구입 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액 환불해 주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만 돌려주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도 현재 정비를 추진 중이다. 도립 의료원의 입·퇴실료는 그동안 입·퇴원 시간과 관계없이 1일치의 입원료를 받았으나,12시 이전에 퇴원하면 ‘반일치’만 계산토록 개선키로 했다. 국립병원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도 상수도 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도 현재는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 단위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내지 않은 날짜만큼만 부과토록 개선된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각종 시설을 운영하면서 편리성을 위해 자체규정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를 많이 제정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대상도 ▲준(準)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규제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과도한 규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8-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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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