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파견공무원의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선정 및 채용심사에 관한 권한을 해당 부처에 위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현재 만 45세 이하로 제한하던 파견공무원의 연령을 3급 과장은 50세까지,4·5급은 48세까지로 완화시킬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또한 지금까지 기업 신청과 심의를 중앙인사위에서 주관하였으나, 각 부처에서 직접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휴직공무원을 중앙인사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파견 공무원의 근무태도나 성실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근무실태점검을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휴직공무원에게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파견근무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정부가 일정부분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인사위는 최근 민간근무휴직심의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지난 6월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은 결과,SK(주), 한영회계법인,(주)태평양 기술연구소 등 10개 민간기업에서 공무원 11명을 요청해왔다.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는 채용신청 공무원의 적격성을 심사해 6명을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민간기업 현장경험을 하게 되는 공무원은 현재 근무 중인 31명을 포함,15개 부처 37명으로 늘어났다. 누계로는 49명이 활용했는데,4급이 61.2%인 30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5급이 16명(32.7%),3급 2명(4.1%),6급 이하 1명(2.0%) 등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