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지난달 28일 판결 확정시까지 관악구의회의 불신임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악구의회가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이 일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므로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4일부터 열린 제133회 임시회부터 의장직에 복귀했다.
김 의원은 의장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말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의원 선정 과정에서 모 의원에게 금품제공의사를 내비치며 양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회로부터 지난 5월 불신임 결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 지난 6월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판결 확정시까지 의장직 정지 판결을 내려 의장직에서 물러났었다.
4개월여만에 다시 복귀한 김 의원은 “다수 당의 지나친 견제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 속 앙금을 없앨 것”이라며 “확정 판결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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