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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권 유지 전제 경찰도 수사주체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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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를 전제로 경찰도 수사주체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수의 조정안을 최근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검·경 양쪽에 청와대가 정한 수사권 조정 기준을 전했고, 각자 내부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조정안은 여러가지 안 중 하나로, 최종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시한 기준안은 검찰의 수사권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에 경찰도 수사권을 갖는 수사주체임을 명문화하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한 196조를 고쳐 경찰이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안은 이를 위해 196조에 검찰의 지휘가 필요한 중대 범죄나 경찰이 검사 지휘없이 수사할 수 있는 민생범죄 등의 유형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안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경간의 의견 사이에서 일종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절충안이 검찰과 경찰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란 관측도 없지 않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10-2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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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