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소사건에서도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홀로 각하의견을 제시했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사건에서 정부측 변호를 맡았다. 전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동기다. 또 이공현 재판관이 정년퇴임한 김영일 전 재판관의 뒤를 이어 임명됐을 때도 이번 결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반면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현재 서울이 갖고 있는 수도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지만 수도가 두 곳이 되는 것으로 수도분할에 해당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들은 특별법에 따라 행정도시로 이전되는 12부4처 등은 행정 각부처 중 73%를 차지하며 국가행정에 가장 중요한 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도 거처를 옮기게 돼 사실상 수도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있는 관습헌법은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만을 수도로 정한다는 결단이 내재된 만큼 복수의 수도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해당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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