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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2005 결산] (1) 고위공무원단 도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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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는 등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1∼3급에선 계급이 아예 없어진다. 지자체 인사위원회도 민간에 더욱 개방된다. 지방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시험승진제도도 없어진다. 올해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과 내년부터 크게 바뀌는 것을 중심으로 5차례에 걸쳐 나눠 싣는다.

내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 1∼3급의 계급이 없어지는 대신 국장급 직위에 대해 직무분석을 실시해 적임자를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현직자들의 반발을 의식, 지나치게 현직자들이 유리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성과급 비중 내년 5%까지 늘려

고위공무원단은 일단 행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1582명이 대상이다. 현재 행정부의 1∼3급 국장급 직위에 있는 일반직(690명)과 별정직(173명), 계약직(46명), 외무직(344명) 등 1253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외무직의 경우는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다른 기관에 파견 중인 국장급(170명)과 현재 교육 중인 국장급(81명)도 대상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 국가직 공무원과 교육청 부교육감 등 78명도 포함된다. 하지만 경찰·검찰·소방·군인 등 특정직은 대상이 아니다. 국회 등 입법 기관도 빠졌다.

1∼3급의 계급뿐만 아니라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이란 직급도 없어진다. 대신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가∼마’의 5개 등급으로 개편한다. 신분적 계급 대신 직위의 직무 값에 따라 부여되는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다.

직위별로 급여 차이도 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5등급으로 나눌 경우, 연봉도 그에 맞게 차등화될 것”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직무등급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보수도 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과급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전체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 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하지만, 첫해에는 5%까지,2년차에는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충원과 인사권은

현직 1∼3급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고위공무원단의 관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맡는다. 후보자 교육과정이나 역량평가, 적격심사 등을 관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각 부처 장관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적임자를 임용제청했지만, 앞으로는 소속과 관계없이 고위공무원단 소속이면 누구나 임명제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도 그동안 행자부 공무원들이 ‘사실상’ 독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단체장이 범 정부 부처에서 적임자를 찾아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각 부처는 1∼3급 직위의 20%는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 또 30%는 공직내에서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부처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50%에 불과하다.

현직자들에게 훨씬 유리

현직 3급 이상 국장들에게는 유리하지만,4급 이하 공무원들은 이에 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다. 일단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된 뒤에는 부적격 사유가 생기기 전에는 5년간 적격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혜택’을 받게 됐다.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일단 편입된 뒤에는 성과평가를 2년 연속 최하위로 받거나, 최하위를 총 3회 받을 경우에만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3급 복수직 과장이나 4급 과장 등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할 때 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9가지 역량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13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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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