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재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간에 넘길 업무와 아웃소싱 및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교도소 운영, 응급구호 및 소방, 군사훈련시설 운영 등 정부 고유업무까지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기획처는 특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바우처 제도를 주택·교육훈련·정보화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혜자에게 직접 쿠폰을 지급하거나 수혜자가 먼저 자비로 지출한 뒤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의 환급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해 보급하는 것 이외에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나, 수혜자가 살 곳을 먼저 선택해 임대한 뒤 정부가 나중에 임대료를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이다.
기획처는 3월 말까지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보낸 뒤 5월말 예산을 요구할 때 아웃소싱과 바우처 제도 도입사업 목록과 추진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시장원리 확대 위원회’를 기획처안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