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월 말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와 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581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099명은 1억원 이상 되는 지방세를 2년 넘게 내지 않아 연말로 예정된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공개 대상자로 분류될 예정이다.2년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16개 광역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225명 ▲경남 81명 ▲부산 69명 ▲인천 62명 순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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