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인사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공식출범을 앞두고 제도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직무등급 설정과 보수·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대 쟁점사항은 직무등급 설정기준과 방식, 그리고 규정을 어디에 넣느냐의 문제다.
중앙인사위는 국가공무원법 23조에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등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며, 다만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자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되 중앙인사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 각 부처 정규 재직자 1253명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직 78명, 교육 및 직무파견자 251명 등 1582명에 대한 직무평가를 거의 마쳤다.
각 자리의 직무 곤란성, 책임성, 난이도 등에 따라 직위를 ‘가∼마’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1∼3급의 계급은 없어지게 된다.
인사위는 관련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최근 관련조항을 인사위가 갖고 있는 보수규정에 넣기 위해 행자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초반부터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단순히 인사적인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조직운용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단순한 협의’가 아닌 ‘폭넓은 협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의견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정리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직무등급을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할 것인지는 물론이고 조직운용 측면에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은 주로 직위분류제로 돼 있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도입 때 인사적인 측면만 측정해도 되지만, 계급제 공무원제도를 시행해온 우리나라는 인사적인 측면과 함께 조직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직무등급은 조직관리, 하부기구 숫자, 국가정책, 과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사위가 해온 것보다 훨씬 폭넓게 직무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행자부 입장은 이렇게 했을 때 기존보다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1∼3급의 계급은 없어지더라도 고위공무원단의 정원과 ‘가∼마’ 등급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직제령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만일 ‘가∼마’ 등급의 정원을 정해놓으면 계급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계급제를 계속 유지하는 꼴이 된다.”면서 “직제령에 넣게 되면 법령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사위 관계자는 “행자부가 인사적 측면만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미 조직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됐다.”면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