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0.12이상이면 주의보,0.3이상은 경보,0.5이상은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도는 오존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아파트 자체 방송시설 등을 통해 발령내용을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노약자·어린이·호흡기 환자는 실외운동을 삼가야 하며 경보 발령시는 자동차 통행 제한과 실외학습 자제, 중대경보 발령시는 휴교를 각각 권고하게 된다.
도는 48개반 194명으로 구성된 상설단속반을 편성, 오존주의보 발령지역 중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