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를 가정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는 있다지만, 그 과정에서 법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 아예 손을 놓아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려면 먼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부는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본다.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늦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당초 7월까지는 ‘비정규직 차별 판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았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조직 규모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 모든 조치들이 ‘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법안의 처리 지연이 올 하반기로 예정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등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 2007년 봄까지 관련 법 개정을 약속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자칫 국가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되면 노동 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늦춰질 것”이라면서 “비정규직법은 빨리 처리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