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재입찰 공고했다. 첫 입찰에서는 이미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발표한 적이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곳만 응찰했기 때문이다. 첫 공고에 응한 기관이 한 곳밖에 없는 경우 재입찰 공고를 해야 하며, 그 결과 또다시 한 곳만 응하면 해당 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재입찰 공고에서 한·칠레 FTA 체결 당시 예상 피해액과 실제 피해액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 추정액을 산출하라는 과업을 덧붙였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