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책임장관제는 경제, 외교·안보, 통일, 사회,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운영되는 반면 주관부처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현안에 따라 관계 부처끼리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면서 “책임장관제가 일상적이라면 주관부처제는 사안에 따라 부처가 바뀌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의 역점 과제인 제도개선과 관련,“대통령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