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으며, 대상을 점차 소규모 업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도 한우·젖소·육우를 따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예컨대 국내산 쇠고기라면 ‘갈비 국내산(한우)’,‘등심 국내산(육우)’ 식으로, 수입산이라면 ‘갈비 미국산’,‘등심 호주산’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수입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쇠고기 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이 같은 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하고 해당 식품이 몸에 좋다는 식의 표현이나 식품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및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등을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은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식품 포장지에 기재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최고’,‘가장 좋은’,‘특(特)’ 등 현재 표기가 금지돼 있는 표현도 허용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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