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자치조합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수도권교통조합 ▲자치정보화조합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등 6개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는 설치근거만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에 담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안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한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제한된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로,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기존 자치조합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일률적으로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거셌다.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커진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정부는 현재의 자치조합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투자 유치 및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늘어나는 광역행정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 사이에 조례도 달라 사무처리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해당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서로 다른 결정을 하기도 하고, 잦은 직원 전출입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새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져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새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문성을 키우고, 인사에도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청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재정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 권한위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세워지는 경제자유구역청 등만 특별자치단체로 한다는 방안에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단체는 주민과 과세권이 없지만 집행부와 의회 구성권, 조례 제정권, 도시계획결정권 등 일반 자치단체와 다를 것 없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구역청의 운영비를 그대로 부담시키면서 인사권 등을 재경부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