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정부 교섭을 시작할 계획인 공무원 노조가 핵심 과제로 정해놓고 있는데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가을 정기국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될 전망이다.
정부도 5급은 60세,6급 이하인 57세인 정년을 ‘상향 단일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준비에 들어갔다.
19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공무원의 정년을 평등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건이 계류되어 있다. 배일도(한나라당), 김재홍(열린우리당), 서병수(한나라당)의원이 각각 지난해 5월 대표발의했다. 모두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다가 뒤로 미루었다. 공노총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 전원에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공노총은 오는 9월 합법노조로 전환하면 대정부 교섭에서 정년 단일화를 최대 핵심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달안에 헌법소원도 내기로 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왔지만, 합법노조로 정년 단일화 문제를 놓고 본격 협상을 요구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모른 체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령화 대책으로 민간에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토록 하면서 공무원에게만 유독 차별제도를 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공노총의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도 이 문제에는 공노총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정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년실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오정’이니 ‘삼팔선’이니 하며 정년이 줄어드는 마당에 늘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중앙정부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많지 않아 부담이 적지만, 지방은 6급이 계장이고, 하위직이 많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면 인사적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공무원 정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위가 총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책임을 돌린다. 국가공무원의 정년 문제가 해결되면 지방공무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 문제가 조만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지만, 정리된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