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일 군위군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기존 산림전용이 허가된 2200여평 외에 420여평이 불법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주 이모(51)씨를 입건, 진술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전반적인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산림당국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8-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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