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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 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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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변산면 일대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북도는 17일 변산반도 국립공원 가운데 9개 지구 35만평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 공원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경계가 불분명해 국립공원지역으로 관리돼 왔으나 공원지구가 아닌 경계불일치 지역 6개지구 61만 2000평을 공원관리지역에서 제외했다.

공원지구 해제지역은 변산해수욕장 지구 18만 1100평, 반월지구 4만 5000평, 운암지구 3만평, 마포유동지구 1만 7000평, 유유지구 2만 6000평, 성천지구 6400평, 수련지구 1만 5000평 등이다.

경계불일치지역은 묵정리지구 2만 6700평, 진서리지구 3만 5000평, 운호리지구 21만 9000평 등이다.

이들 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상 4층까지 건물신축이 가능한 관리지역 등으로 바뀌게 된다.

도는 18일 이 같은 부안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4일부터 해당지역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변산반도 일대 건축행위가 풀리는 것은 지난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8년 만이다.

도의 이번 도시계획 변경으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변산해수욕장과 격포항 일대 개발이 촉진돼 관광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변산반도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각종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공원지역으로 묶여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도 관계자는 “오는 24일부터 4층 이하 건물 신축,1,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농·축·수산 창고시설 등이 가능해 지역발전이 촉진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8-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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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