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당 시·군들에 따르면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지난 20일부터 ‘24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환경위생·도로·교통·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민원실과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당직실에서 민원을 접수해 야간 당직자들이 현장에 나가 3시간 이내에 처리해 주고 있다.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내달 4일부터 ‘생활불편 8272(빨리처리)반’을 가동한다. 도로·건축·환경·청소는 물론 시민의 재산·안전과 관련한 생활민원을 접수하는 전용전화(590-8272)를 마련하고 기동처리반 전용 트럭도 구비했다.
주민불편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30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한 후 민원인에에 전화나 SMS문자로 알려 준다.
양주시(시장 임충빈)도 내달 1일부터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생활민원 신고(1588-3561)를 접수후 30분 이내에 현장도착,30분 이내 초동조치,3일 이내 처리를 완료하는 ‘3·3·3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5개 분야 기동처리반 운영계획을 세워 가상훈련을 마쳤다.
파주시(시장 유화선)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한다. 민원과 관련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을 줄이고, 민원인의 사업착수 기간도 단축해 경제적 손실을 막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펴는 게 목적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민원은 민원접수전에 인·허가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건축허가·공장설립승인·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주민생활,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5개의 복합민원이 대상이다. 사전심사 청구 결과 처리 가능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전심사에 제출하는 규비서류는 최소화하고 정식으로 민원을 낼 때는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토록 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는 법 규정에 모두 10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만 사전심사 때는 심사청구서·사업계획서·배치도와 소유권증명서류 등 4종류만 내면 된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될 때는 이미 제출한 4종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8-3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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