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투찰 책임, 입찰 공정성 훼손”
배임 소지도… 2차 조정 불참 예정
신세계·신라 “법원 판단에 맡길 것”
공사는 인하 불가 사유로 ▲위법 소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향후 입찰의 부정적 영향 등을 들었다. 공사가 법무법인 2곳에 의뢰한 법률 자문에서는 이들 면세점들의 요구가 민법에서 규정한 ‘차임 감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공사 직원들이 배임죄 또는 특정경제범죄 등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사 관계자는 “2023년 입찰 당시 공사가 적정한 예가를 제시했음에도 이들 면세점은 높은 투찰가를 써냈다”며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면세점은 앞서 “임대료의 40%를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공사는 조정에 불응하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차 조정기일 때 이미 ‘미수용’ 의사를 표명했고 오는 28일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이들 면세점이 인하를 요구하는 곳은 DF1(신라·4258㎡), DF2(신세계·4709㎡) 등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하는 면세점으로 월 임대료가 각각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면세점 매출이 하락, 적자를 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요구는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2025-08-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