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협의 불발 지속될수록 피해는 결국 조합원, 신자 역시 조합원이고 조합원 중에서도 신자 분명히 있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하여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뤄졌음에도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짐은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라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