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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지자체몫 뺏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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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한다는 정부 방침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금까지 교통세의 일부는 지방양여금사업이나 국고보조금사업 같은 지자체 지원에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중앙부처 자체사업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된 데 이어 교통세의 지자체 몫마저 중앙부처가 빼앗아 간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8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세 개편방안은 재정분권을 강화한다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논리에 위배되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세는 도로와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목적세다. 현재 휘발유에 ℓ당 526원, 경유에 ℓ당 349원이 포함돼 있다.

올해 징수 예상액만 11조 7000억원에 이른다.

교통세 징수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바꿔 2009년 말까지 추가 징수키로 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교통세의 85.8%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돼 SOC 건설에 투자됐다. 나머지 14.2%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편입됐으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된 지난해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돼 국고보조금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통세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15%는 환경개선특별회계,3%는 에너지특별회계,2%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각각 편입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지역개발사업에 쓰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앙부처의 몫이 된다.

주용학 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지자체 재정규모는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지방재정자립도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인 54.4%에 그치고 있다.”면서 “교통세 개편방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의 교통시설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9-1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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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