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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계층에 공공요금 대신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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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저소득 틈새계층’의 공공요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25일 “질병,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서대문구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제정,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1일부터 대상을 선정, 일정 한도 내에서 공공요금을 대신 내주는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지원액은 약 20만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가 조례안에서 규정한 ‘저소득 틈새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고,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30%인 가구를 뜻한다. 통상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경우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서대문구는 지원대상의 폭을 보다 넓게 잡은 것이다.

구에서 지원하는 필요비용은 ▲연료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이다. 이들 필요비용의 체납에 대해서도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해준다. 모든 항목에서 지원을 받으면 한 달 최대 지원액은 20만 5000원이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는 가구원 1명 당 60ℓ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서는 지원자 선정 기준에 대해 ‘질병·실직·노령·장애 등으로 필요비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중 재산기준 9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해당기관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 구측에 통보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별도로 지원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대문구 관계자는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해당기관 통보 가구는 모두 무난히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정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지원대상의 필요비용을 해당 기관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거나 고지서 납부를 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9-2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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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