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하고,DOC(산화촉매장치) 부착 차량과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에 50% 감면 혜택을 받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 요일제 준수 차량’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일제를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위반 차량이 많아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10-18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