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30가구 미만의 농·어촌 마을은 쓰레기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동수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마을별로 공동수거함을 만들어 쓰레기를 수거한 뒤 처리비용을 마을 공동기금에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논·밭에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불태우는 사례가 많아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도는 또 수수료가 비싸고 운반이 힘든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의 대형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일선 시·군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한편 도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지 10년을 넘어섰는데도 농촌과 도서지역 등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전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들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종량제 방안을 연구해 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