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7급이나 9급 공무원도 직무대리로 임명될 수 있다. 서열 순으로 임명해오던 제도를 능력에 따라 임명토록 바꿨다. 서열이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일단 길을 열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무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무대리규정은 1962년 처음 제정됐으며,1978년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진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현행대로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법정대리’를 지정하되, 나머지 직위는 연공서열 감안없이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격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장관과 차관 등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법에 명시된 순서대로 하지만, 국장이나 팀장의 직무대리는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지정대리’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장이 유고시엔 그동안 선임팀장(과장)이 당연직으로 국장직무를 대리했으나 앞으로는 국장의 상위자가 팀장(과장)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팀장(과장)이 공석일 때도 연공서열이 아닌 전문성이나 능력을 고려해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7급이나 9급 등 하위직이 팀장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인사위는 다만 새 직무대리 제도가 승진 또는 자리이동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진이 확정되지 않으면 본래 업무를 하면서 대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직무대리 지정을 이유로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부처들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직무대리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부서장 등 공석이 15일 이하인 경우는 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개방형 및 팀제 도입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상위 직위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