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의장 이광열) 이순원 의원 외 21인의 의원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획일적인 보조금 분담률과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가난한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자치구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면서 보조금관련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획일적인 기준보조율 제도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은 따라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가난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사정을 감안해 차등보조금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나아가 정부와 서울시는 구비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수립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는 전액을 보조하거나 자치구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부담 가능한 만큼만 부담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노원구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가 1만 690가구로 다른 구청의 2.5∼7.2배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 복지분야에 쓰이는 사회 보장 비용은 올해에만 998억원에 달해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