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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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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원 평가에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도가 2008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현행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등 11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급자와 동료, 학생, 학부모가 교원 다면평가에 참여하며,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평가결과는 교육 연수 등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승진·인사 등엔 반영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은 현재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부적응을 우려해 취학 시기를 늦추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2009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권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파악하고, 본인이 원하면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선 또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보수 지급방식을 일시 지급에서 분할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고액(평균 5억 4000만원)의 지원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5년간 매월 분할 지급된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 절차 및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업·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때 노동부 장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12-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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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