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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구시가지도 주택거래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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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의 전면재개발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성남 구시가지에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시행된다.

성남시는 최근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중원구 은행동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3일 밝혔다. 신고제는 2006년 12월29일 신규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 지역은 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10.4%,3개월간 상승률 13.8%로 2005년 대비 24.9%의 상승률을 보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지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고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계약 체결분을 대상으로 하며 2006년 12월29일 이후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원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문의 중원구청 시민과 지적정보팀.031)750-2070.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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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