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사법고시 정원이 100명에서 3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조계는 심각한 인사적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사시 23회(연수원 13기)가 검사장급으로 승진할 시점에 이르면서 심각한 인사난을 겪고 있다. 기존의 검사장급 46자리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사시 23·24회를 합치면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만도 무려 49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검사장급 숫자를 다소 늘려야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공무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행자부, 중앙인사위 등과 물밑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현재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있다. 따라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에 불과하다. 검사장은 운전기사와 관용차량이 제공되지만 검사장이 되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예산상의 문제도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맞춰 검사의 증원은 물론 중견검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행자부 등은 검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계급이 없으므로 직위문제다. 검찰 내부적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직을 늘리려는 것이다. 행자부 등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이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직을 늘리는 식으로 인력풀을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법부인 법원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며 “부처간의 이견으로 검사장직 증원이 안 된다고 하면 검찰은 행정부에서 나와 사법부로 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덕현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