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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면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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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가렸다간 낭패를 보게 된다.

성남시 수정구는 최근 CCTV 주정차 단속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합판이나 수건, 신문지 등으로 가린 차량 20여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무인 주차단속 시행 이후 이같은 사례가 늘어나자 주차단속 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를 피하려다 20배가량의 벌금을 내게되는 셈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2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 53곳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무인단속에 들어갔으나 이들 얌체족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을 위해 주차단속 방해행위 차량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19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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