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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2월 한달 동안 시내 모든 지역에서 택시 불법운행을 특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야시간대 단거리나 정체구간 방향으로 가는 승객·취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 등 장기 정차 ▲부당요금 청구 ▲합승 ▲운전자 복장불량·불친절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해 경고, 벌금 10만∼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20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해당 운수회사에는 행정지도에 나선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1-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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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