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 5일 국방부가 병역제도 개선안의 일부로 사회복무제를 발표하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군복무 가산점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국방부가 사회복무제 지원 대상에 여성도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를 계기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군 경험도 경력인데 군 가산점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다. 여자도 군대에 갈 수 있게 된 만큼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회봉사 같은 것은 여자도 별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면서 “이참에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기업의 입사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사회복무제가 여성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헌법상 병역의 의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복무가 늘어나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적용 여부를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산점제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간부도 아니고 일반 사병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복무를 하겠다는 여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라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한편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 가산점제도가 남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