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자치단체의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추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27.2%인 67곳이 조례 제정을 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완료한 곳은 전라북도와 경기 안양시 등 16곳이다. 경기 구리시와 안산시 등 18곳은 입법예고 중이고, 경기도 등 19곳은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돼 있다.
서울 서초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14곳은 관련 안건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전체의 72.8%가 여전히 느린 걸음을 보이는 것이다. 행자부가 지난해 10월31일에 표준조례안을 자치단체에 전파한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표준조례안을 다시 전파해 조례 제정에 참고를 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권고”라면서 “그러다보니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빨리 제정하려는 반면 외국인이 적은 곳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