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 학교법인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세화고등학교(포항시 소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화학원은 2021. 9. 7. 원사업자 A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사업자 A사는 2021. 12. 23.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후 세화학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마지막 잔금 26,400천 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A사), 수급사업자(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0천 원이라는 점을 확정하였고, 세화학원이 대금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