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울린,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예들의 ‘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 공공주택 21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북선 신설 4개 역명 주민 선택 기다린다…성북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신림10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변리사법 개정안 찬·반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변리사법 개정안을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시장 경쟁도 더 치열해질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 관련 소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특허청 심사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심결취소 소송이다.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기한다. 둘째는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심결취소 소송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며, 변리사나 변호사가 단독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민사 소송에서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영역에 변리사가 끼어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 업계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민사관계법에 정통하지 못하면 소송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서 “변리사는 소송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못박았다.

변리사 업계는 반기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민사법정에 서려면 자격제 도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리사회가 연수를 시행하고 특허청이 시험을 주관하는 방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4-24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중구, 민선 9기 첫 정비사업 간담회 개최

조합장·추진주체 10명과 소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