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시장 경쟁도 더 치열해질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 관련 소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특허청 심사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심결취소 소송이다.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기한다. 둘째는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심결취소 소송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며, 변리사나 변호사가 단독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 소송에서는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민사 소송에서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영역에 변리사가 끼어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 업계는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반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민사관계법에 정통하지 못하면 소송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서 “변리사는 소송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못박았다.
변리사 업계는 반기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민사법정에 서려면 자격제 도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리사회가 연수를 시행하고 특허청이 시험을 주관하는 방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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