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30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방치된 채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효심이 119’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성동구에서 김모(65)씨가 숨진 지 2개월 만에 발견되는 것과 같이 ‘고독한 죽음’을 막고, 나아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여부를 상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119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녀 등이 부모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요청을 해오면 현장을 방문,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접수가 들어오면 자원 봉사자를 통해 1차 확인을 하고,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19구조·구급대가 출동한다.
신청하려면 유선 전화의 경우, 해당 지역 번호와 함께 119번을 누르면 된다. 휴대 전화를 이용할 때는 지역번호 관계 없이 119번을 누르면 된다.119로 문자 전화를 전송하거나, 전국공통 119 신고 팩스(1544-9119)로 해도 된다.
2단계로 내년부터는 전기·가스·상수도·적외선 활동 센서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활동이 없는 상태를 119 상황실에서 자동 인지해 자원 봉사자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제도로 확대한다.
현재 홀로 사는 노인 9만 1793명에게 위험 상황을 신고토록 하는 ‘무선 페이징’이 보급돼 있는데, 여기에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현재의 무선 페이징 기능에 1만원 정도만 내면 센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