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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 → 준주거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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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종(種) 상향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서울시는 22일 무분별한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 요구와 이에 따른 행정력 및 민원인의 시간 낭비를 막기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검토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주거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400%까지 허용돼 제3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용적률 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고, 주상복합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1종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자치구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12건이 계류 중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지구중심으로부터 250m, 지역중심으로부터는 500m 이내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서울시의 도시공간구조는 ‘도심-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종 상향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가운데 지구중심과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지역이 이미 상업화가 진행돼 전체 면적에서 상업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80%에 달해야 한다.

종 상향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상향의 목표와 활용방안 등을 제시해야 하며, 종 상향이 이뤄지는 면적의 10%를 공공시설로 제공해야 한다.

도시관리과 박상돈 지구단위계획 팀장은 “전체 12개 기준 가운데 최소한 8개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면서 “자치구에서도 이런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5-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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