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최근 문화재청,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행복도시 등 계획도시 건설이 늘어나면서 발굴문화재 조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공공사업 발굴 조사단(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공공사업 발굴 조사단’은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에 설립되며 현재 8월 초 출범을 목표로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벌이는 지표조사, 시발굴 조사 등 매장문화재 발굴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에 앞서 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 예정지역에 유물의 분포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시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시행한다.
정부는 또 현재 문화재의 선정 기준, 시발굴 면적 산정 기준이 모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매장 문화재가 발굴돼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문화재청과 건설교통부가 유적 손실보상방안과 토지매수 청구권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문화재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 허가사항, 조사비용 적정성 여부와 출토된 유물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조사원 중복 투입, 고가 장비 구매 등 고고학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도마위에 올라 관련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초 감사기간을 연장해 이번주까지 감사를 벌인 후 올해안으로 최종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조사·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해 출토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문화재 발굴 사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