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업무부적격 공무원이 이달말 선정된다. 양주시는 16일 시 청렴실천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기준에 따라 이달말 부적격 공무원을 선정,1단계로 보직 없이 격무부서나 시정지원단의 현장 업무에 3∼6개월 투입해 특별연구과제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근무 자세 등이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은 직위해제와 재교육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직권면직을 통해 퇴출시킬 예정이다. 지난 2월 ‘High-Up인사관리제도’를 도입해 심각한 업무추진 능력이나 자세 부족, 부도덕한 사생활로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에 관계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7-17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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