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물값 배분 방안 등 물값 연동제 추진 방안을 수자원공사에 공식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연동제를 도입해 팔당호 원수의 수질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5을 기준으로 0.1 증감할 때마다 수공과 경기도의 댐용수 요금 지원 및 부담률이 5%씩 늘어나거나 줄어들도록 했다.
수질이 개선되면 수공에서 기준에 따라 주민들에게 댐용수 요금을 지원해 주고, 수질이 악화되면 경기도에서 정해진 만큼 수질개선에 비용을 투자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수질이 0.1 바뀔 때마다 52억 5000만원의 연동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안천 수질개선사업과 관련, 경안천이 팔당 유량의 1.6%, 오염물질 부하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팔당호의 물값 징수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가평, 광주, 남양주 등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도내 7개 지자체에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도와 수자원공사는 양 기관 관계자가 각 4명씩 참여하는 ‘물값 연동제 실무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8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