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연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동의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행자부의 이번 지침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의 토론, 행자부 지방행정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만㎢ 미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검토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통폐합 후의 인구는 2만∼2만 5000명, 면적은 3만∼5만㎢ 정도가 되도록 하되, 지나친 과대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동 기준인 5만∼6만명을 감안하도록 했다.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력 재배치 효과를 살려 신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남는 시설은 공공보육시설이나 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했다.
공공시설로 전환을 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설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보전금 등 지정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지침에 따라 통폐합 계획을 마련해 8월말까지 제출하면 관계부처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